민사2026.06.22|읽기 1분|조회 0

채권압류 및 추심, 채권자가 알아야 할 실전 노하우

판결을 받아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강제집행 성공률을 높이는 실전 전략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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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 ≠ 돈 회수

승소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"돈이 없다"고 버티면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재산 조사 → 압류 → 추심의 3단계 전략이 필요합니다.

1단계. 재산명시 / 재산조회

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, 허위 제출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 재산조회는 금융기관·부동산·자동차를 직접 조회합니다.

2단계. 어떤 재산을 압류할 것인가

  • 예금 채권: 가장 빠르게 현금화, 다만 잔액이 작을 수 있음
  • 급여 채권: 월급의 1/2까지 압류 가능 (최저생계비 제외)
  • 부동산: 경매까지 6개월~1년, 시간 걸리지만 확실
  • 자동차: 인도명령 후 경매

3단계. 추심 또는 전부

압류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. 추심명령을 받아야 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고,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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